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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
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FATCA의 시행을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4월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금융
위원회는 2014년 6월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FBAR·FATCA 신고 및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라고 한다. 
특히 해외거주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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