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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발급 후 언제까지 미국입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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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18:56 조회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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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발급 후 출국 기한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면 먼저 할 일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지정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이민 비자 유효 기간

인터뷰를 마치면 대사관에서는 이민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수령지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이민 비자에는 발급일과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은 신체검사 안내에 언급되었듯이 신체검사 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민 비자를 받은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모두 비자 만기일 전에 받드시 미국 입국을 해야 영주권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받는 우편물인 이민 비자 패키지에는 이민 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함께 제출했던 서류들과 이민국 납부 Fee 안내문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발급을 위한 비용으로 미국 입국 전까지 미화 220 달러의 미국이민국 (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불이 가능하며 지불 후 IOE번호가 발급 됩니다.

IOE 번호는 입국 수속을 할 때 식별 번호로 활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4주가 지났는데도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면 IOE번호로 조회 가능하니 Fee지불 후 나오는 IOE번호는 기록 해 두시거나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보관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수속을 할 때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1년간 영주권 카드를 대신함으로 카드 받기 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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