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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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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8 21:22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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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려 할 경우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체류 중, 경제활동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국 영토에서 1년 이상 나가 있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사업, 여행, 방문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불가피하게 1년 이상 거주할 경우를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재입국 허가 제도입니다.

re-entry permit이라고 명칭합니다.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재입국 허가 신청서 작성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Reentry Permit)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목록은 미국 거주 주소, 영주권 번호(A#,Alien Registration Number), 사회보장국 번호(SSN), 여권 사본, 전화번호, 출국일자, 해외 체류 예상 기간, 재입국허가서 수령 장소(미국 내 주소, 주한 미국 대사관) 등이 있습니다.

2​ 증빙서류 작성 및 준비

USCIS(미국 이민국)에 외국의 체류가 임시적이라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건강, 교육, 사업 등 해외 출국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지요.

미국 내 가족의 거주 현황, 미국 운전면허, 미국은행 계좌, 공과금 고지서, 미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자세히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 후 최초로 신청할 경우는 간단한 사유서와 해외 직장의 재직 증명서 등 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민국(USCIS) 접수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른 사무실로 접수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I-131)을 접수한 후 약 4주에서 6주 뒤, 접수증과 함께 지문 채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비용은 1인당 $660( 14세 이상 ~79세 이하 신청인은 지문 날인 비용 $85 추가)입니다.

​​4​ 지문 채취 및 디지털 사진 촬영

접수증과 지문 채취 통지서를 받은 후로부터 약 2주 내로 지정된 장소로 지문을 채취하러 갑니다.

장소는 대부분 신청인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사무소입니다.

지문과 함께 사진도 촬영합니다.

지문 채취 단계까지 마치셨다면 승인서 수령 유무와는 관계없이 언제든 출국이 가능합니다.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는 무효가 되므로 출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입국허가 승인 및 여행 허가서 발급

신청 후 약 3~6개월 안팎으로 여권 모양의 여행 허가서(Travel Document), 재입국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권 모양으로 생긴 수첩 형태입니다.

허가서의 수령은 신청자의 미국 내 주소 or 한국 내 미국 대사관의 주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를 들고 출국하시거나, 한국에 먼저 출국한 뒤 대사관에 직접 들러 수령하는 방법 중 택하시면 됩니다.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일반적으로 2번까지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중 4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1년 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어렵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박탈을 방지하려면 체류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투자이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경우 미국 입국 후 21개월이 되었을 때 조건 해지(I-829)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 10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주 신청자는 I-829 단계를 거쳐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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