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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과 F1 유학/연구/인턴 미국 세금신고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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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11:22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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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과 F1 유학/연구/인턴 미국 세금신고법 공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연구/인턴 등의 비자로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한국과 달리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금신고 시 미국국적자 VS 외국인으로 구분지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sident냐? Non-Resident로 나뉘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자진신고제입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은 미국 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된 (withheld) Income Tax 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이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적게 나오면 차액보다 환급받게 됩니다. 


만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W-2)로 임의의 세액을 계산하여 IRS에서 받을 돈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IRS에서 임의로 세액 계산할 때는 Tax Treaty Deduction ($2,000)은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J1인턴으로 근무 중이라면 매년 1월말까지 W-2라는 양식에 받게 될텐데요~ W-2란 연간근로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J1, F1 Visa의 경우 거주자 요건(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은 충족하나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J1비자로 미국에 체류(과거 6년 중 F1 또는 J1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 없었을 경우)하는 동안은 비거주자입니다.


그러기에 ​1040-Form이 아닌 1040NR-Form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1040NR-EZ Form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비거주자용 Form8843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Resident라면 터보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을 하지만 Non-Resident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Form을 작성하여 출력 후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만일 J1인턴이 NR양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터보텍스로 신고 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 한 것 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추후 미국 방문 시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Tax Return 필요서류]


신분증 - 여권, 미국 신분증(운전면허증) : 있는 경우만


Form W-2


J-1 Visa


SSN Number


I-94 미국 출입국 기록


DS-2019


Account Number


J1비자 인턴의 경우 보통 세금보고를 하였을 경우,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확실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까지 연방, 주에 대한 세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J1인턴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시) Form4868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3월부터 J1인턴을 시작하여 2023년 2월까지 근무한 분이라면? 올해 2023년과 내년 2024년 2번에 걸쳐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턴은 1040NR규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받을 수 없고, 항목공제에서 Tax Treaty Deduction으로 $2,0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공제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고 세금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든, 직접 메뉴얼을 보면서 진행하는 J1인턴이라면 누구나 세금보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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