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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주재원 세금보고시 8843과 8833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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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30 17:48 조회3,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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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신고서는 J비자나 F비자의 경우 5년간 보고합니다. 1040을 안쓰고 8843을 사용하죠.

소득이 생기면 1040NR을 씁니다.

유학생 주재원은 8843아니면 1040NR을 쓰는 거죠.

그런데 6년차가 넘어가는 경우는 8833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6년차에 거주자 조건 3개연도 183일을 못넘기면 8843을 씁니다. 하지만 183일을 넘기면 8833을 쓸 수 있습니다.

8833은 한미조세협약상 소득공제 혜택을 특별히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5년까지는 8843, 6년차부터는 8833.
5년차까지 소득이 생기면 1040NR, 6년차부터는 8833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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