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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AR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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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0 16:37 조회3,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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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이 5년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한국 장기체류사증 (비자)를 발급받아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183일 이상 거소)의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미신고금액의 20%이하의 경우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신고금액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2020년부터는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까지도 확대됩니다.

법인주주의 경우 2016년부터 신고를 의무화하였는데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신고 누락을 하는 기업이나 주주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의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도 발전을 거듭하다보니 법인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심사도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확인부터 자금출처 소명, 미국 등 해외 자회사, 모회사 설립과 운영. 그로부터 생기는 국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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