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15:20 조회4,897회 댓글0건

본문

1. 미국1인당 1,140만달러까지(트럼프 정부부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부부합산으로 2,280만달러까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와 상속세가 따로 없다. 
증여와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 비거주자도 한국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외 재산에 대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3. 배우자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1억 8백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미국에 증여세 보고를 안하다 한국에서 적발되면 결국 증여세를 억단위로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5.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6.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세법상 한국내에서의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서 증여를 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다.
7. 증여재산이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재산을 증여한 분은 거주자(영주권)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 만약 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해외 세금 크레딧을 요청하여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9. 미국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무제한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10. 영주권자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사실과 상관 없이 공제 금액 이상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 
*이 제한은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국 시민인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세금없이 양도할 수 있다.
 
11.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Trasfer tax(이전세 개념의 증여상속세)가 Life Time Gift Tax로 개정.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 증여자 / 상속자, 피상속자 모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한국 비 거주자 즉, 한국인임에도 한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게 미국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과 증여 시 이 Life Time Gift Tax를 적용받게 됩니다.
12. 이번 트럼프 정부의 Life time gift tax는 이렇듯 100억으로 공제 한도액을 높였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