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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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3 01:28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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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코트라 같은 미국외 정부기관에서 일을할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self employment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프리랜서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기관으로 취급되어 1099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W2도 안나옵니다.
외국 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서 미국 정부에 세금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이유로 1099nec 또한 발급해주지 않고요
보통 independent contractors 로서 business expense 를 공제하고 세금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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