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3 15:00 조회35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피 유에스 택스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에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다고 해도 해당소득을 미국에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는데 왜 미국에 또 세금신고를 하죠? 세금을 그럼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모두 내나요?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주 거주지국이 되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에 세금보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을 취득한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자국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세법상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두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조약을 서로 맺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 납부한 세금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율의 차이나 특수한 경우, 소득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은 반드시 한나라에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이중납세는 없다는 것이군요. 다행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미국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보고만 하면 되고 미국에는 세금을 아예 낼일이 없다는 것인가요?


납세자 개개인마다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죠? 미국의 경우는 영주권처럼 국적의 개념도 있지만 3년 기준으로 183일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두나라에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양도세의 경우 일정이상이 넘으면 초과세율만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타이 브레이커룰이라고 해서 양쪽 나라에 모두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보고가 발생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두 나라에 모두 신고하면 복잡하고 비용도 많고 자칫 실수하면 벌금도 내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 제이피 택스 사무실에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8833 폼입니다. 물론 이 신고서를 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8833을 자주 사용하면 자칫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비거주자로 주장해 세금신고를 하면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IRS에 나와있는 이 규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ermination of U.S. Residency.


If you are a dual-resident taxpayer and a long-term resident (LTR) and you are filing this form to be treated as a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purposes of claiming benefits under an applicable U.S. income tax treaty, you will be deemed to have terminated your U.S. residency status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Because you are terminating your U.S. residency status, you may be subject to tax under section 877A and you must file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You are an LTR if you wer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at least 8 of the last 15 tax years ending with the year your status as an LTR ends.For additional information, see the Instructions for Form 8854, and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