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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의 경우 FBAR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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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15:20 조회3,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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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F-1 비자 소유자는 5년동안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입니다.

고로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도 계산은 1년 중 단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이상 F-1비자를 유지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 되기 때문에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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