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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대상 제외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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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9 12:44 조회3,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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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수천만명에게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 수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생과 일부 장애 성인, SSN이 없는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1,200달러를 받습니다.

부부 연수입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2,400달러를 받습니다. 또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각각 500달러가 지급됩니다.


미국내 10가정 가운데 9곳이 이같은 부양 수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경기부양 수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누구일까요?


1. 대학생과 17세 이상의 어린이

=17세 미만의 부양가족만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명시된 어린이들이 직접 수표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 2천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도 대부분 자신 이름으로나 부모에게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노인부양자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만 추가로 500달러씩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해도 추가적인 부양 수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이 부양자라 해도 이들에게는 1,200달러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부모나 친지가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노인들도 부양수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부양가족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인의 경우 다른 친지와 함께 살고 세금보고 상 부양가족으로 기재돼 있으면 본인은 부양수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2020년에 태어난 아기

=자녀에게 지급되는 500달러는 2019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들어 아기를 맞이한 부모에게는 이에 해당되는 자녀 부양수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때 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양육비 미지급자


7. 연간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수표는 연간 7만5000달러를 버는 경우 1,200달러 전액을 받습니다. 수입이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 미만인 경우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9만9000달러(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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