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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법인 설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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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15:19 조회3,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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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현지 법규정에 익숙한 전문가를 섭외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게 좋다.

2. 설립절차
정관 작성
주식 인수(주주 2인 이상)
출자 이행
이사, 감사 선임
설립등

3. 지사 등록
회사설립, 변경, 폐업, 합병, 회사형태를 변경할 경우 공증증서에 명기하고, 일간지 요약공고 후 상업 등기소에 등기하면 법인 등록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4. 세재제도
법인세
코스타리카 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법인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공제 인정 내역은 로열티 및 외국인에게 지급된 기술관리비용, 고정자산에 재투자된 이익금, 신규투자 후 3년 이내의 영업 손실로 농업의 경우 5년까지 허용된다.

로열티세
로열티, 배당금 등의 해외송금에는 15%가 원천과세 된다.

부가가치세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및 생활필수품은 소매 시점에서 10%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10~7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5. 한국-코스타리카간 조세조약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2004년 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이 비준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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