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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송금은 1억까지 세무조사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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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18:00 조회3,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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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송금은 얼마까지 최대 가능할까

한국에서 자녀 유학생 송금은 1억까지 세무조사 없이 거능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증빙(enrollment proof)을 은행에 내고 미국 입금통장 account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이 그냥 보내는 학비나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10년 누적합산 5천만원까지가 부모자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는 미국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미국세무 #미국세법 #미국세무사 #미국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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