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세금보고를 하나요?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미성년자도 세금보고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18:00 조회3,484회 댓글0건

본문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세금보고뿐 아니라 FBAR 보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이 1,0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근로소득은 12,000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10,24,35, 37%로 네가지 구간입니다.

미성년자의 FBAR신고 잊지 마세요!

#미국 #미국세무 #미국세무신고 #FBAR #kiddie_ta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