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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세무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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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2 18:01 조회3,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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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비미국인

첫 번째는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Joint로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SSN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TIN이라는 세금보고 ID를 신청해야 합니다.

ITIN은 세금보고를 진행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Joint로 보고하게 되면 비미국인 배우자는 비록 이민법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모든 의무를 미국인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FBAR, FATCA 의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인 배우자만 세금보고를 진행하며 비미국인 배우자는 미국 세금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미국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한다면, 체류 기간 및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 세금보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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