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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특허권과 한미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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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10:01 조회3,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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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삼성은 반도체 특허 로얄티로 10조를 미국에 냅니다. 이 특허기술은 텍사스 기업의 것이죠. 반도체 제조에 필수라 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10조를 미국에 주면 이 돈에 세금은 한국이 뗄까요? 미국이 뗄까요? 정답은 한국이 떼야하는데 미국이 떼고 있다입니다. 즉 한국이 로열티세를 걷어야 하는데 이 세금을 IRS가 가져가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느 나라나 법인세에서 이자, 배당, 로열티 소득은 지급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게 표준화된 국제조세 규약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 특허사용료를 냈으니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IRS가 걷는거죠.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두 국세청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IRS의 승리입니다. 한미조세조약의 특허권 사용효에 대한 사용지국 문제입니다. 한미조세조약만 이렇게 돼있죠.

특허권 사용료는 국제조세법상 '돈을 지급하는 나라인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만 '특허권의 사용지국이 과세한다'로 돼있습니다. 특허가 텍사스 기업이니 이 기업의 특허가 미국이니 미국기업의 특허를 빌린 겁니다.

고로 사용지국인 미국의 과세권이 인정됩니다. 1992년부터 작년까지 약 28년동안 이 특허권 사용지국 과세문제는 항상 한국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의 특허권 사용료 원천지국 조항이 조시조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10조외에도 이렇게 과세없이 나가는 돈은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2021년 세법에도 법인세법을 '특허권외의 기타성격의 사용료도 로열티로 본다'를 신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송이 붙을 예정입니다. 한미조세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기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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