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보고하는 이유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한인들이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보고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2 10:06 조회3,416회 댓글0건

본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왜 한국과 미국 두곳에 세금신고를 할까요? 다른 나라 한인들은 둘 중 한곳만 세금신고를 합니다. 유독 미국한인들만 세금신고를 양쪽에 합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미국한인만 이렇게 두곳에 신고할 겁니다.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대부분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한인은 안합니다. 왜 유독 미국한인들만 두 나라에 동시에 세금신고를 할까요? 바로 한미조세조약 때문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상에 미국은 '미국의 거주자 및 국적을 취득한자'에게도 미국은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해당국의 거주자에게만 과세'한다고 돼있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한국과 이렇게 1972년 조약을 맺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거주자가 아닌 국적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살아도 미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출생 후 바로 한국에서만 살아도 세금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후 한미조세협약은 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