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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가 양도시 미국에 내는 세금 : NI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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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20 조회3,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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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 상가 양도시 미국에 세금을 내나요?


영주권자가 한국의 상가를 양도할 경우.


미국에는 연방세인 소득세와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 :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만 3.8%)를 냅니다.


이에 더해 주정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방소득세는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소액입니다.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와 관려한 NIIT와 주정부소득세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IIT는 이른바 투자자산에 대한 +a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자, 배당, 부동산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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