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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8833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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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22 조회3,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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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나요?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여 세법및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로 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거주자로 세금신고하려면 반드시 Form8833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영주권자가 미국에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 갱신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시대에는 8833으로 비거주자를 자주 주장하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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