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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 국외전출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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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25 조회3,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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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 국외전출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모든 영주권 취득자가 내지는 않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세법상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자가 될 때 내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일 10년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에 5년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5년이상 주소가 있겠죠.


영주권을 취득했다하더라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전출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외전출세는 미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는 사람의 경우 내게 됩니다. 


보통 리엔트리 퍼밋으로 이민을 미루거나 6개월에 한번씩 랜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외전출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되면 국외전출세를 냅니다.


리엔트리 퍼밋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랜딩을 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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