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그리고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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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1 10:34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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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BEN 그리고 주민번호
미국에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 IRS에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니나 IRS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Flat rate를 적용하여 30% 세율로 일괄적으로 payment agent 혹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조세조약을 통하여 이를 제한세율 15% (법인은 10%)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Form W-8BEN 입니다.
W-8BEN을 해당 배당소득 발생 전에 제출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8BEN을 준비하시어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W-8BEN 작성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SSN과 ITIN 항목 대신 Foreign tax identification number (Foreign TIN) 즉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해당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초과 여부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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