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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F1 세금신고 8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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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1 10:37 조회5,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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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인턴으로 한국에 귀국하시거나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1040NR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J1 2년까지는 1040NR 혹은 8843.


J1 3년차부터는 1040으로 신고하며 FBAR 대상이 됩니다.


J1 2년차는 2,000달러 소득공제다 되며 포닥의 경우는 income이 exempt됩니다.


저희 JP U.S. TAX 미국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80달러 정가로 J1, F1 미국세무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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