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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라고 모두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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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30 20:02 조회1,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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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세법 거주자/비거주자 선택할때가 생깁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판단은 납세자 본인이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결정과 전혀 다르게 '세법상 거주자' 혹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이 하라는데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몇년 거주하다가 세법상 한국 거주자라고 국세청이 판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이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전혀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정의는 183일 이상 한국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입니다.

하지만 183일 이상 해외 거주 시의 거주자 판정시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 내국인인 경우, 즉, 영주권자인 경우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거주자로 분류 되지는 않습니다.

183일은 여러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자산상태, 가족 동반 여부,

국내법인과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 등 인적 · 경제적 이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국에 이해관계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해외 거주기간 동안에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해관계'의 범위가 엄청 넓고 주관적입니다.

1) 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가 가능, 하지만

세율 차이 등에 의해 납부할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세당국에 대한 적절한 세금보고를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금융거래 시

이를 소득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며,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세법상의 혜택

(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처리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개인소득 등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도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주장한다면

한국 과세당국에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분류할 경우,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세법상의 혜택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은 못받습니다.

단 해외 이주의 경우 해외 이주 후 2년 이내 양도 및 일정 조건 만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 혜택,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 공제 적용 등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법상 구체적인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거나

국외원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추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 대해 적절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의 판단은 개인의 상황 및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상이합니다.

3) 비거주자 선택 시 주의 점

월별 소득공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를 선택할 경우 연말정산에 적용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경우 거주자 지위일 때

지출한 금액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세액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한국에 거주한 해당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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