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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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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16 조회3,85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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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시나리오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당사자의 한국거주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거주자의 정의 중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이에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주요 증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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