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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소셜연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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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4 18:54 조회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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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와 E-2 비자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비영주권자의 소셜연금


미국에서 H1B로 3년간 일을 하면서 소셜 택스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어떨까?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40 credit)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Social Credit 이상)이고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즉,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이 한국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서, 합쳐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미국 소셜 은퇴 연금액은 소셜 택스를 납부한 기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예의 경우에는 기간이 3년간으로 짧으므로, 아래에 설명된 조정 월평균 소득 (AIME), 즉 3년 소득을 35년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당히 적게 된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매우 적게 된다. 이는 WEP 규정에 의해서 추가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H1B나 E2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편의를 위해서 미국 소셜 연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단,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아니고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산다면 은퇴 연금에 적용되는 income tax가 Resident와 다르다.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는 은퇴연금의 85%에 30%의 Federal Withholding Tax를 미리 떼고 준다. 나중에 세금 보고 때도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소셜 은퇴연금을 받는다면, 연방 세금이 미국 Resident보다 좀더 많게 된다. 시민권/영주권을 유지하고 한국에 산다면, 세법상 계속 미국 Resident다.


Medicare와 SSI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더하지 않고 미국에 Medicare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밖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H1B)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 미국에만 보험료 납부한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는 정지시킬 수 있다.


​(L1/L2)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는 한국에만 보험료 납부한다.


​(반환일시금) 한국 국민연금은 영주권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주지만 미국 소셜 택스에는 없다. 즉 한국에 영구 귀국해도 일시금으로 SSB는 돌려받지 못한다.


만약 한국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미국 소셜 은퇴연금 자격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단, 한국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나중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면 그 기간을 복원해서 합산할 수 있다.


(Spouse Benefits)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납부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두명다 10년 이상 일을 해서 각각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한명이 받는 연금액은 소셜 택스를 납부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연금액과 배우자 연금의 50%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비교해서 아내가 일한 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어서, 각자의 소득에 따른 월 연금액이 남편은 $1600 이고 아내는 $500 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자. 아내는 본인의 연금액 $500보다 남편 연금액의 50%인 $800이 더 많으므로, $800을 받게 된다. 남편은 본인의 $1600를 받는다. 부부 합계 $2400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내가 납부한 소셜 택스는 효과가 없게 된다. 즉, 아내가 본인의 소득이 없어서 소셜 택스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소득이 약간 있어서 소셜 택스를 조금 납부 경우에 아내가 받게 되는 은퇴 연금액은 마찬가지가 된다.


(Survivor Benefits)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액 $1600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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