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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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46.145) 작성일25-04-30 19:46 조회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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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세금보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U.S. person”**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 세금보고(IRS filing)를 매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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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세금보고 의무 있음: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Form 1040 (또는 1040-SR)을 통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전 세계 소득 보고: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도 보고 대상입니다.
• 한국 세금 납부 여부 무관: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에도 보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FTC)나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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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신고서류
서류 내용
Form 1040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기본 양식
Form 2555 외국근로소득공제(FEIE): 일정 요건 하에 최대 $120,000 이상 소득 공제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FTC):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
Form 8938 FATCA 보고: 해외 금융자산(예금, 펀드 등)이 일정금액 초과시 보고
FinCEN Form 114 (FBAR) 연간 최대 잔고가 $10,000 이상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 신고
Schedule B 이자·배당 수입, 해외계좌 소유 여부 등 보고
Schedule C 한국 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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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조세조약 및 절세 전략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 한 곳에서만 과세 가능
• 근로소득은 대체로 외국근로소득공제(FEIE)나 FTC를 통해 이중과세 회피 가능
• 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조약 또는 특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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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보고 마감일
항목 기한
기본 신고 마감일 4월 15일 (2025년 기준: 4월 15일)
해외 거주자 자동 연장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가능 (연장 신청 없이도 허용)
추가 연장 (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단, 세금 납부는 원래 마감일(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이자 및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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