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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555 또는 Form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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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46.145) 작성일25-04-30 19:49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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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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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W•2 양식은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을 보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이는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TurboTax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Form 1040: 미국 내외 모든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여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 Form 2555 또는 Form 1116: 외국 근로 소득 면세액(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금보고 절차

한국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주에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국 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W•2와 유사하게 세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로 미국 세금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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