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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10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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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46.145) 작성일25-06-30 21:58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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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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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최종 마감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세금을 늦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원래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날짜 이후에 납부하면 이자와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싶다면 연장 신청서인 Form 4868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종이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으며,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와 벌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대략적인 세금 액수를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도 하지 않고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벌금과 납부 지연 벌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은 신고 기한을 미루는 것이지 납부 기한을 미루는 것이 아니며, 벌금을 피하려면 연장 신청을 하고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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