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미국세법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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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38.♡.53.251) 작성일25-09-25 16:03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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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세법(TCJA)의 개인 소득세 항목들이 대부분 영구 연장됨
2017년 세법으로 만들어졌고, 원래 2025년 말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던 개인 소득세율, 표준공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의 조항이 OBBB를 통해 2026년부터도 유지됩니다.
2. 주 및 지방세(SALT : state and local taxes) 공제 한도 상향 조정
개인 납세자가 주 및 지방세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할 때 공제받는 한도가 2026년부터 $40,000로 늘어납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 절반)
이 공제 한도는 일정 소득 이상(예: 개인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500,000 이상)부터 점차 줄어드는 단계적 축소(phase-out) 조항이 있습니다.
3.팁(tips) 수입 공제 / 비과세 조항
팁을 받는 직종(worker in tipped occupations)은 일정 조건 하에 현금 팁(cash tips)에 대해 최대 한도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deduction) 가능. (2025 과세 연도부터 적용, 이는 2026년에 신고) 자격요건, 한도, 소득 상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pay)에 대한 공제
과다 근무(시간외 근무) 수당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소득 수준 등에 제한이 있음.
5. 고령자(seniors, 연령 65세 이상 등)에 대한 추가 공제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공제(deduction)가 허용됨. 예: 65세 이상 개인(single filer)의 경우 최대 $6,000 추가 공제 가능.
6.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가 $2,000에서 더 늘거나(increased), 혹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조정(indexed)되는 조항들이 포함됨.
7. 증여·상속세(gift & estate tax) 면제 한도 상향
2026년도부터 증여 및 상속세 면제(exemption) 금액이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에 따라 상향됨. 예를 들어, 2025년에 약 $13.99 million인 면제 한도가 2026년에는 $15 million 수준 등으로 조정됨.
8. 근로자·고용주 관련 혜택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녀 돌봄(childcare) 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empoyer-provided childcare credit)가 증가함.
9. 부양가족 돌봄 유연지출계좌(dependent care flexible spending accounts)의 연간 한도도 늘어남.
유급 가족/의료 휴가(paid leave under FMLA) 관련 세액공제가 영구화됨.
10. 전자 자금 송금(remittance)에 대한 세금
미국 내 개인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전자이체(funds transfers)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조항이 2026년부터 시행됨.
11. 보고 및 신고 요건 변화
Form 1099-MISC / 1099-NEC 신고 기준(threshold)이 변경: 예를 들어 서비스 구매자(payors)가 물품 또는 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보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 등이 조정됨.
12. 팁·초과근무 수당·팁 신고명세(reporting)와 관련된 정보 보고 요구사항 증가 가능성 있음.
13.기타: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세액공제 조정
이전 인플레이션 완화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에서 제공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이 OBBB를 통해 축소되거나 조건이 강화됨. 예를 들어, 태양광(solar)·풍력(wind) 발전소 프로젝트 시작(construction) 또는 가동(online) 일정에 대한 “safe harbor” 기준 등이 설정됨.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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