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C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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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03.♡.37.154) 작성일25-10-14 17:39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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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기본적으로 해외 펀드나 외국 법인이 운용하는 수동적 투자 상품을 PFIC로 분류하고, 이를 보유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Form 8621을 통해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PFIC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해외 ETF나 펀드가 무조건 보고대상은 아니고, 일정한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즉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PFIC 보고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실질적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PFIC 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미국 주식계좌를 가진 한국 시민이 한국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PFIC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인 사람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PFIC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보유 예외가 있습니다. IRS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De Minimis Rule’이라 불리는 소액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PFIC 관련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 납세자가 PFIC 주식을 연중 합계 금액으로 25,000달러 미만만 보유한 경우에는 Form 8621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50,000달러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즉, 소액으로 해외 ETF를 조금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나 배당 등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Form 8621을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단순히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지 PFIC 과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해에 매도하거나 금액이 커지면 다시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매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이연계좌에서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내의 퇴직연금 계좌인 IRA나 401(k) 등은 세법상 과세가 이연되어 있기 때문에 PFIC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미뤄진 상태로 취급되므로 매년 PFIC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IRP나 ISA 같은 계좌는 미국 세법상 퇴직연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 증권사에서 관리되는 퇴직연금계좌 안의 ETF는 PFIC로 간주되고 보고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PFIC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단기간만 보유하고 즉시 처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PFIC ETF를 상속받았는데 몇 주 만에 매도하여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IRS는 실질적 소득이 없다고 보고 Form 8621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고대상이긴 하므로, 단기 보유였고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IRS는 일부 정보 보고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만약 PFIC 소득이 이미 다른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면, 중복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PFIC가 동시에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 분류되어 이미 다른 세금규정 하에서 과세되고 있는 경우, PFIC로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PFIC가 QEF로 전환되어 이미 Qualified Electing Fund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별도의 Form 8621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주로 해외법인을 다층 구조로 보유한 고액자산가나 다국적 법인 주주에게 해당됩니다.
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예외는 미국 상장 ETF의 경우입니다. SPY, VOO, QQQ 같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들은 PFIC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PFIC의 정의가 ‘해외 법인(foreign corporation)’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장 ETF의 발행사는 미국 법인이므로 PFIC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ETF, 홍콩 ETF, 일본 ETF처럼 미국 밖에서 발행된 펀드는 모두 해외법인이므로 PFIC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내 상장 ETF로 교체하는 것은 PFIC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전략이 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예외는 Dual-Status Year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중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해의 절반은 비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거주자 신분으로 지냈다면, 비거주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의 PFIC 보유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시점 이후의 보유분만 Form 8621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민 첫해에는 PFIC 과세가 일부 구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PFIC 신고가 면제되는 주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비거주자이거나, 소액 보유자로서 매도나 배당이 없었거나, 세금이연계좌 내에서 PFIC를 보유한 경우, 또는 미국 상장 ETF처럼 애초에 PFIC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민 과정에서 비거주 기간 중 보유했던 PFIC는 Dual-Status 규정으로 인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I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Form 8621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PFIC의 총 보유 금액이 얼마인지, 매도나 배당이 있었는지, 어떤 계좌에 보유 중인지, 그리고 신분이 변동된 시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라면 기본적으로 PFIC 신고 의무가 있지만, 금액이 작거나 비거주 기간이 포함된 해라면 합법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들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Form 8621 제출을 줄이고 세무상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세법에서 PFIC에 대한 과세 방식이 매우 까다롭고, 일반적인 해외 주식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PFIC로 분류된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매도 시점에 그동안의 이익 전부가 누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와 함께 가중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매도 당시 한 번에 고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계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PFIC는 미국 세법에서 ‘세무 지뢰’라고 불리며,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에 구조를 정리하거나 매년 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PFIC의 과세 방식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규정으로 불리는 ‘기본 PFIC 규칙(Default Rule)’입니다. 이는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ETF의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동안 세금은 이연되지만 매도 시점에는 이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붙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됩니다. 두 번째는 QEF(Qualified Electing Fund) 방식인데, 이는 PFIC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매년 PFIC 전용 정보를 담은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서류를 미국 세법 기준에 맞게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MTM(Mark-to-Market) 방식으로, ETF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매년 말 평가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년 이익을 과세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복잡한 누적이자 계산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중 현실적으로 한국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MTM 선택’ 또는 ‘연내 매도 후 정리’입니다. 즉, ETF를 보유한 상태로 미국 세금 보고를 간단히 하려면 매년 Form 8621을 제출하면서 MTM 방식을 선택하고, 매년 평가 손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PFIC를 아예 피하고 싶다면 연내에 ETF를 전량 매도하여 PFIC로 간주되는 자산을 없애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매도 후에는 그 이익을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세 정도만 납부하면 되고, 미국에서는 일반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FIC 관련 복잡한 계산을 피하면서, 다음 해 세금 신고 시 Form 8621을 제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PFIC를 보유하기만 해도 Form 8621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 말에 PFIC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종목별로 8621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QEF나 MTM 등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명시해야 하고, PFIC를 보유한 계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Form 8938이나 FBAR도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누락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이연이익 전부가 소급 과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ETF를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는 개인의 세금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PFIC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PFIC를 계속 보유할 경우 매년 MTM 신고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는데, 종목별로 가격과 환율, 평가손익을 기록해두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반대로 연내 매도를 선택하면 PFIC의 복잡한 계산과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상장 ETF는 대부분 PFIC로 분류되므로 미국 세법상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ETF를 모두 매도하고 내년부터는 미국 내 ETF(SPY, IVV, VOO 등)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PFIC로 간주된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무위험이 커지고, 과거 이익에 대한 이자 가산까지 붙기 때문에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국 ETF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MTM 방식을 선택하여 매년 Form 8621을 통해 평가손익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 됩니다.
결국 PFIC 문제의 핵심은 ‘시간’과 ‘선택’입니다. 지금 조기에 ETF를 매도하면 단순한 양도세 처리로 끝나지만, PFIC로 남겨두면 매년의 보고 부담과 복잡한 계산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보유 ETF를 정리하고, 미국 세법상 과세가 명확한 미국 ETF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세무적으로 깔끔한 전략입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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