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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신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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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2 17:4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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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P U.S. TAX SERVICE는 미국세무신고를 하는 사무실입니다.


한국세무신고는 한국세무사법에 의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증여, 상속, 장부기장 등을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세법과 관련한 한국소득에 대한 미국세무신고 또는 이와 관련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세법, 한국세무신고 대행과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법에 의해 한국세무사, 한국회계사 등을 고용해 한국세무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세무대행에 대해 알선 및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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