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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및 FATCA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의 종류는 

두 가지이며, 금융계좌잔고 및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FBAR만 보고 대상일 수도 

있으며, FBAR 및 FATCA 두 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FinCen 114를 작성해

 미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계좌의

 종류는 은행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건당 최고 $10,000 

에서 최대 계좌잔고 금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연중 30만 달러 이상이었던 

적이 있거나 연말기준 20만 달러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한국거주기준, 미국거주시에는 

연중 7만5천 달러 또는 연말 5만달러)

그러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보고 기준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한국세무학 석사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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