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전 납부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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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6 19:52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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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전 납부인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세금은 4월15일까지 납부되야 합니다.
전년도만큼 미리 납부하거나 당해 90%까지 추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4/15일 전에 세금계산만 했음에도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000달러가 넘는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로 이 또한 1/31일까지 당해 예정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1/31일 넘어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해보거나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면 1000달러가 넘는 세금이 예상될 때 1/31일까지 1/4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처음보고 하거나 1000달러 세금이 처음 나오는 경우 1/31일까지 미리 예정납부세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처럼 가산세를 불가피하게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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