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비자의 세금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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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11:16 조회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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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비자의 세금신고 방법
미국 O-1A 비자 정의/개요
O-1 비자는 특기자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취업비자 이다. 특기자 비자라고 불리는 만큼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거의 레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O-1 비자에서는 학력은 필수 조건이 아니고 만일 해당 학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 서류의 일부가 된다.
O 비자는 취업 비자 이지만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O-1은 1년 중 아무 때나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O-1 비자에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오로지 비자가 승인된 날짜와 고용주와의 계약에만 달려 있다. 다만 일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1년도 더 전에 접수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45일 이내에는 신청해야 한다.
O 비자의 기간은 처음에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의 고용 혹은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개수에 제한도 없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대부분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O-1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의 외국인(EB-1A :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이민 비자 신청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1A의 중요한 장점은 후원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O-1 비자와 EB-1의 신청에서는 증명해야 하는 카테고리는 비슷하지만 EB-1의 기준이 훨씬 더 높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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