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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 세금신고

미국에서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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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6 22:09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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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약 혜택을 받아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 신고하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 조약 혜택을 받는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1) F-1 또는 J-1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J-1 비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지난 1년간 H-1B 신분으로 183일 이상 체류한 자

4) 지난 1년간 언제든지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한 경우

5) 지난 1년 동안 언제든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6) 해당 국가 중 한 곳의 개인으로서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한 경우.


H-1, TN, O-1 비자 소지자는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 체류 테스트”

비이민 비자 상태의 외국인은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즉시 세금 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려면 해당 사람은 최소한 다음 기간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1) 당해 연도 중 31일 및

2) 금년과 직전 2년을 포함한 3년 동안 183일입니다. 개인은 올해 미국에 체류한 모든 날, 전년도에 미국에 체류한 날의 1/3, 전년도에 체류한 날의 1/6을 계산해야 합니다.

3) F-1 및 J-1 신분의 학생 및 학자(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에 계산되는 시간에 대한 예외:


비자 요건을 준수하는 J-1 교수 또는 연구원은 처음 2년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자 요건을 준수하는 F-1 또는 J-1 학생은 처음 5년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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