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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정부에서 주는 CTC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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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5 22:34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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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에서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나


이들 주에서는 2024년에 자녀 세금 공제 수표를 가족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모든 금액이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전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리조나: 가족은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대해 환불 불가능한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납세자는 또한 17세 이상의 부양가족당 추가로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득이 $25,000 미만인 가족은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25,000~$30,000인 사람은 감소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유아 세금 공제는 6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제공되며 해당 가족은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세 공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콜로라도: 소득이 $75,000 이하 (부부 합산 납세자의 경우 $85,000) 인 가족은 적격 자녀 한 명당 최대 $1,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제공됩니다.


아이다호: 아이다호의 환불 불가 자녀 세금 공제에 따라 가족은 16세 미만의 적격 자녀 한 명당 $2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주: 거주자 납세자는 부양가족 면제 세금 공제에 따라 각 적격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해 $3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자녀 및 부양가족은 연방 자녀 세금 공제에 따라 청구된 사람과 동일합니다.


메릴랜드: 소득이 $6,000 이하인 사람은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 한 명당 $500의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가족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180, 여러 부양가족에 대해 $3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추려면 부양가족이 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네소타: 가족은 적격 자녀당 $1,7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소득이 $29,500를 초과하는 단일 신고자의 경우,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35,0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뉴저지: 뉴저지 자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소득 이 $30,000 이하인 가족에게 6세 미만의 각 자녀에 대해 환불 가능한 $500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이 최대 $80,000인 가구는 $3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가족은  2031년 과세연도까지 소득에 따라 적격 자녀당 $25~$6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적격 가족은 적격 자녀에 대해 연방 자녀 세금 공제 및 연방 추가 자녀 세금 공제의 33%를 청구하거나 각 적격 자녀에 대해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는 4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포함하도록 크레딧을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4세 이상 어린이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소득이 $100,000 미만인 가구는 연방 자녀 세금 공제  (PDF)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건: 소득이 $30,000 미만인 가족은 5세 미만 자녀 한 명당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타:  적격 가구는 1세에서 4세 사이의 자녀 한 명당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씩 또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1씩 감소합니다.


버몬트: 소득이 $125,000 미만인 가구는  5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새 법안에 따라 가족은 이제 적격 부양가족 1명에 대해 $2,000~$3,500 , 두 명 이상의 적격 부양가족에 대해 $4,000~$7,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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