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신분과 군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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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 U.S. TAX 작성일21-01-24 15:23 조회2,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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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 (질의)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2001년도에 남자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응답)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인 2019년 3월 말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국적선택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자 주요 질의 및 응답 (질의) 저는 00주식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녀의 생년월일은 1997년 10월 5일이고, 차녀의 생년월일은 2000년 8월 3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한가요? (응답)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 여성은『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19년 10월 5일이고, 차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2년 8월 3일 입니다. 따라서 장녀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인 2019년 10월 4일까지, 차녀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2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한국방문시 미국여권 사용 (질의) 2006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2019년 7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여권으로만 방문할 수 있나요? (응답) 한국 출입국시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소지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국적이탈 못한 경우 병역의무 (질의) 2000년생 아들이 2018년도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무조건 군에 입영해야 하는지요? (응답) -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는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만 24세가 되는 해인 2024년에‘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연기를 받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국내체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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