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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신고 2023년 공제 및 환급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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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0 18:51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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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신고 2023년 공제 및 환급 변경안

2023년에 미국세금보고시 4/18일이 마감일입니다.

American Rescue Plan의 많은 확장된 혜택이 사라지면서 2022 과세 연도(2023년 봄에 제출 예정)의 세금 공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자녀 세금 공제 및 근로 소득세 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을 위해 어떤 공제가 되돌려지거나 폐기되는지 보겠습니다.

★ 자녀 세금 공제(CTC)

2021년 규정 폐지됨.

6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크레딧: 최대 $3,600

6-17세 부양 자녀 1인당 크레딧: 최대 $3,000

만 17세 미만 자녀 부양가족 청구 가능

신고자는 소득이 $150,000 미만(혼인 신고) 및 $75,000 미만(독신) 또는 $112,500(가구주)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소득세 를 내지 않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 즉, 공제가 "완전히 환불됨"입니다.

2022년 새로운 시행안

부양 자녀는 17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 1인당 크레딧: 최대 $2,000

신고자는 소득이 최대 $400,000(혼인 신고) 또는 $200,000(독신 또는 가구주)인 경우 전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환불 가능: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최대 $1,4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피부양자 돌봄 크레딧

2021년 규정 폐지

신고자는 13세 미만의 자녀 한 명 또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에 대한 양육비 $8,000에 대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자는 2명 이상의 부양 가족에 대한 요양 비용으로 $16,000에 대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반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환불 가능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AGI)이 $125,000를 초과하는 경우 크레딧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시행안

신고자는 13세 미만 자녀 한 명 또는 무능력한 배우자 또는 부모에 대해 $3,000의 보육비에 대해 최대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자는 2명 이상의 부양 가족에 대한 요양 비용 $6,000에 대해 최대 3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AGI)이 $15,000를 초과하면 크레딧 금액이 감소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

2021년 규정 폐지

자녀가 없는 파일러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19-25세 사이의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EITC 금액은 자녀가 3명 이상인 신고자의 경우 최대 $6,728였습니다.

2022년 새로운 시행안

자녀가 없는 신고자는 자격을 갖추려면 2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ETIC 자격을 갖추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EITC 금액이 최대 $6,935로 인상되었습니다.

TurboTax는 또한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세 번째 경기 부양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이나 자영업 병가 및 가족 휴가 크레딧이 2022년 제출 연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2 회계연도 공제 및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방문하십시오 .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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