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ATCA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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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15 조회3,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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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금융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BAR’라는 규정인데, 이는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모든금융계좌(은행계좌/증권계좌/보험계좌)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FATCA’라는 규정인데, 한국에 있는 모든금융계좌(은행계좌/증권계좌/보험계좌)와 비상장주식을 합하여 $50,000(연도중 $75,000)을 초과하면 세금신고할 때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부부합산의 경우는 2배인 100,000달러(연도중 150,000달러)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내고요. 한국처럼 미국밖에 나와있는 경우는 위의 금액에 4배에 해당됩니다.
200,000달러(연도중 300,000달러)고 부부합산은 2배인 40만 달러와 60만달러죠.
따라서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의 합이 FBAR와 FATCA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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