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의 증여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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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16:18 조회3,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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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11,000,000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나요?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자(피상속인) 기준으로 평생 $11,000,000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거나, 증여자가 한국의 거주자로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가족이 모두 미국인이고 미국안에서 금융재산만을 증여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모두 한국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한국에 있다면 모두 미국인이라고 해도 관련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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