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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를 가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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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30 13:17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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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를 가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양도나 취득의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만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를 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해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취득세 및 부대비용 포함 10억5000만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원래대로라면 단기양도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양도차익 1억 5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얼추 약 9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상 연고, 무연고 이주라면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이 기준이며, 현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나는 것도 새로운 부동산 처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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