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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살아도 미국 자택매매시 '공제' 받는 법과 FIR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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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19:52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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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 § 121은 납세자에게 주 거주지 매각으로 인한 이득 중 최대 $250,000까지 총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최대 $500,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외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거주지는 매각 전 5년 동안 총 2년 이상 납세자의 주 거주지였어야 합니다.

주 거주지 결정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무부 규정 §1.121-1. 예를 들어, 납세자가 두 개의 다른 거주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보낸 시간, 고용 장소,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요인에 따라 하나만 주 거주지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

비거주 외국인도 제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명된 비거주 외국인은 별도의 세금 신고 시 주요 거주 제외 금액에서 각자 자신의 몫(25만불씩)을 가져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판매 차익이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각 신고자는

1) 주 거주지 제외를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2)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청구해야 함을 의미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판매에 대한 외국인 투자세법(“FIRPTA”)에 따라 부동산 판매에 대한 또 다른 세금도 부과됩니다.

실현 금액(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이 $300,000 미만인 주 거주지 판매의 경우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000~$1,000,000 매출의 경우 원천징수율은 10%입니다.

$1,000,000를 초과하는 판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율이 15%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납세자는 IRC § 121 주요 거주지 제외를 청구할 자격이 있어 판매 시 FIRPTA 원천징수액이 거래에 대한 최대 납세 의무를 초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IRS에 원천징수 증명서를 요청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원천징수 세율이 더 낮거나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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