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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돈 빌려줄때,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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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19:53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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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없이 무조건 주면 증여세를 냅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원금은 돌려줘야 하고 이자에 대해서만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은 증여인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잘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한다면 실제로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에서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이 연 4.6%로 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우 연 4.6%보다 낮은 연2.75%이자율로 자녀에게 4억을 빌려줬는데 왜 증여가 아닐까요? 바로 상증세법의 예외규정을 따른것 입니다.

<상증세법 제 41조 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 경우는 제외한다.

즉,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적정이자(연4.6%)를 나열해 보면

2억 : 920만원 (2억 X 4.6%)

3억: 1,380만원 (3억 X 4.6%)

4억 : 1,840만원 (4억 X 4.6%)

5억 : 2,300만원 (5억 X 4.6%)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

2억 : 0원

3억 : 390만원 (1.3%)

4억 : 852만원 (2.13%)

5억 : 1,310만원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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