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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세율은 10~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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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19:53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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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제이원(J-1) 인턴이나 캠프 카운슬러 및 오페어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의 부과를 목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원(J-1) 학생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6년 중 2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수입이나 주의 세율, 해당 당사자의 거주 국가와 미국이 조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제이원(J-1) 비자 세율은 비거주자의 경우 최대 11,000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해 1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유자가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즉, 11,000달러에서 44,725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12%의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들은 제이원(J-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방,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미국 J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여권, 비자/이민 상태 정보 양식,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양식

현재 혹은 이전 방문에 대한 미국 입국 및 출국 날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JP U.S. 텍스를 통해 미국J비자 양식을 준비하고 전자 제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이원(J-1) 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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