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 비자의 미국세금보고와 8843 > IRS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IRS 최신뉴스

J1/F1 비자의 미국세금보고와 88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20:13 조회105회 댓글0건

본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매년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연구/인턴 등의 비자로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한국과 달리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금신고 시 미국국적자 혹은 외국인으로 구분지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냐 혹은 비거주자냐로 나뉘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누구나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자진신고제입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은 미국 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이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적게 나오면 차액보다 환급받게 됩니다.

만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임의의 세액을 계산하여 IRS에서 받을 돈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IRS에서 임의로 세액 계산할 때는 Tax Treaty Deduction 2천달러는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J1인턴으로 근무 중이라면 매년 1월말까지 W-2라는 양식에 받게 될텐데요

W-2란 연간근로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J1, F1 Visa의 경우 거주자 요건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은 충족하나 비거주자인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J1비자로 미국에 체류 과거 6년 중 F1 또는 J1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 없었을 경우 비거주자입니다.

그러기에 ​1040-Form이 아닌 1040NR-Form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1040NR-EZ Form으로 작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뢰현황

오늘본서비스

없음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JP US TAX Service Group

회사명. JP U.S. TAX 미국세무신고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사업자 등록번호. 620-32-00824 대표. 박민호 전화. 070-8098-9461 팩스. 02-6305-347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은나리 전자우편주소. jpustax@gmail.com 입금계좌신한은행 110-231-552442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1179

2022 Copyright © Design JP US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RDER TRACKING

한진택배(TEL : 1588-0011)    

배송정보는 해당 택배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RETURN & EXCHANG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6층 1604호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정택배사로 반품요청해주세요

s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