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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F1 비자 세금보고 의무 : 거주자 vs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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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00:19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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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F1 비자 세금보고 의무 : 거주자 vs 비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는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일로부터 2년 동안은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면제 기간이 끝나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J비자 소지자는 2년 동안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2년이란 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 1일 입국하든 12월 31일 입국하든 똑같이 1년으로 친다는 의미인데요.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지난 기간동안 미국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83일이 넘은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게 됩니다. 


비거주자인 J1비자 소지자는 Form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J1비자 소지자이더라도 입국 후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테스트가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Form 1040을 통해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040NR-EZ는 2020년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습니다. Form 8843 첨부하는 경우. J1비자 세금보고를 할 때는 Form 8843을 첨부해야 합니다. 


Form 8843은 입국 후 거주 기간 면제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만약 입국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질병이나 세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제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각종 공제나 크레딧을 받아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용 택스 프로그램인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비거주자 신분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미국 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미국 세법 위반 시 이민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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