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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800달러 세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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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9 13:0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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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800달러 세금환불


콜로라도 주는 현재 세금보고로 인해 1인당 8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 1,6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장전(TABOR)이라고 불리는 이 콜로라도의 법안은 주 정부가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는 세입 금액을 제한합니다. 


유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초과 수익을 납세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콜로라도 법은 주정부가 특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입을 납세자에게 환불하도록 합니다.


이 돈 중 일부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해 환불됩니다.​


2023년 과세 연도 동안 콜로라도 입법부는 모든 환불을 동등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라도 콜로라도주에서 1인당 800달러씩 세금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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