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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첫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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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4 12:38 조회4,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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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신분에 따라 세금 신고시에 보고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영주권권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짜가 랜딩일입니다. 
이 랜딩일 기준으로 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바뀝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이 충분하다면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이를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합니다. 

연중에 세법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 신고하는 경우를 
Dual-Status Alien이라고 합니다. 당해는 Dual-Status Tax Year죠.

-Dual-Status Tax Year에 대한 신고는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하는 기간 미국의 소득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미국과 한국 등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Dual-Status로 신고한다면 Married Filing Jointly (MFJ)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H/H 신고도 안됩니다. 
고로 기혼인 경우는 꼭 MFS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MFS는 전세계 소득이 5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Dual-Status는 표준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단, Dual-Status는 해외근로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근로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선택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Dual-Status 선택은 여러모로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Dual은 교육비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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