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19% 단일세율 선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8 15:38 조회6,642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 가능합니다.
실제 19% 단일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댓글목록
as님의 댓글
as 작성일
https://usacraiglist.jouwplek.nl/
https://usacraiglist.jouwstartonline.nl/
https://usacraiglist.jouwvindplaats.nl/
https://usacraiglist.kassiesa.nl/
https://usacraiglist.knaps.be/
https://usacraiglist.lcvm.nl/
https://usacraiglist.linkcommunity.nl/
https://usacraiglist.linkenbay.nl
pagan님의 댓글
pagan 작성일https://www.mymortgagemgr.co.kr https://www.upclub.co.kr https://www.osmos.co.kr http://labnscale.co.kr